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 절차를 어겨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후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행정절차 위반 사실을 들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얘는 입국 절대 반대 해야 함”, “이러면 누가 군대 가냐”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요즘 연예인 대마 음주 폭행 등에 비하면 유승준 문제는 양반”, “17년이면 벌 받을 만큼 받았다” 등의 옹호 발언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1997년 4월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던 유승준은 입국이 제한된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해왔다.
유승준은 2015년 5월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군대에 가겠다"며 한국 국적 회복 의지를 보였고, 2014년 7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귀화해 군대에 가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했으나 나이 제한으로 무산됐다.
유승준은 2007년 발표한 '리버스 오브 YSJ'(Rebirth of YSJ) 이후 12년 만인 올해 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Another day)를 발표하며 국내 복귀 의지를 드러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