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 식수 제한 권고 22일만 해제… 서울시 “수질 안정화”

문래동 식수 제한 권고 22일만 해제… 서울시 “수질 안정화”

기사승인 2019-07-12 18:16:01

혼탁수 유입으로 인한 ‘붉은 수돗물’ 논란으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내려진 수돗물 식수 사용 제한 권고가 22일 만에 해제됐다.

서울시는 12일 오후 6시 문래동 5개 아파트에 내려진 식수 제한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래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3차례에 걸친 식수 수질 기준 검사에서 60개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계 전환과 관세척 등 수질 개선 작업 후에도 안정적인 수질이 확보되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사고 원인으로 참전물 유입으로 분석했다. 민관합동 조사단은 “일대 노후 수도관에서 나온 침전물이 사고지역 내에 장기간 침전했고, 한계상태에 도달됨에 따라 5개 아파트 인입관을 통해 세대 옥내배관으로 동시에 유입됐을 것”이라 내다봤다.

문제의 수도관은 1973년 현재 영등포구청역~도림교 사이에 매설된 직경 800㎜ 길이 1.75㎞의 배수 본관이다. 수도관이 오래되다 보니 부산물이 떨어져 나와 아파트 부근에 있는 관말(끄트머리) 부분에 오랜 기간 쌓이게 됐고, 결국 한계 상태에 도달해 아파트 내 배관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원인 제거를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약 16만㎥의 물을 사용해 안양천변과 도림천변의 500㎜ 상수도관 1.8㎞와 문래동 지역 주변 소관로를 세척했다. 식수 제한 아파트의 저수조도 청소했다.

서울시는 향후 일주일간 문래동 일대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 및 공개할 예정이며, 수질자동측정기를 6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또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노후 상수도관은 올해 말까지 모두 교체한다. 식수 제한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는 필터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수도 요금도 감면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시내에 남아 있는 노후 상수도관 138㎞ 중 119㎞를 연내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은 19㎞를 바꿀 계획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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