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외화표시채권) 등을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RP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대고객RP는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된 RP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계와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대고객 RP에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된 현행 규제 개선에 나선다. 외화자산 확대에 따라 대고객 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에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PEF(사모펀드) 대비 헤지펀드에 불리한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는 증권사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해 헤지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돼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K-OTC에서 이루어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의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