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철도청 산하 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지난 2004년 해산 후에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15년 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도 지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1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20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000만원 중 341억8500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했다. 나머지 70억3500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 4월30일에 설립돼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했었다.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 9월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 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했고, 탈회 시 전액 환불받았다.
자료에 의하면 1989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운영기간 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000명, 금액은 412억2000만원에 달했다.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000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500만원에 달한다.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코레일 측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다.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