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금융감독원의 은행 제재건수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제재 이유를 보면 ‘고객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17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올해 들어 은행에 대한 제재건수는 일반은행에 대해 8건, 특수은행에 대해 3건 등 총 11건을 기록했다.
일반은행 가운데 올해 들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2건), 하나은행(2건), 국민은행(1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1건), 한국씨티은행(1건), 광주은행(1건) 등 이다. 특수은행에서는 농협은행(2건)과 기업은행(1건)이 제재를 받았다.
은행들에 대한 제재는 주로 ‘고객 실명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은 원인이 컸다. 우리은행(2건)과 하나은행(1건), 농협은행(2건), 기업은행(1건)에 실명확인 의무 위반으로 총 6건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이러한 규정 위반은 사망자의 명의로 청약저축계좌가 발급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낳았다.
은행들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은 주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이 명의인 대신 은행을 방문해 계좌 등을 개설할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이 부실했던 것.
예를 들어 농협은행에서는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접수받아 실명확인 과정을 거쳤지만 실제 명의인은 그 사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사망인에게 계좌를 발급한 꼴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은행원들 사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접수에 상당히 골치를 썩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한 관계자는 “가족대리인의 경우 금융거래 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며 “가족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를 매번 가져오라고 하지만 고객이 제기하는 불만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고객 실명확인 의무 위반 외에는 각 은행별로 제재 이유가 조금씩 달랐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 산출에 오류를 일으켜 제재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국민은행은 퇴직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가장 많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외국계 은행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여신고객정보가 수록된 전산원장을 부실하게 관리했고, 한국씨티은행은 신용카드 모집행위를 위반해 제재가 부과됐다. 또한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보고와 확인을 부실하게 처리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를 보고할 때 연체정보를 잘 못 등록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 들어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바 없어 일반은행 가운데 양호한 경영상태를 보였다. 특수은행 가운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제재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경우 경영유의 건수도 ‘제로’를 기록해 특수은행 가운데 가장 건전한 경영상태를 자랑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