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른다. 좋은 일꾼을 뽑아야 민주주의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조합이 발전한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참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쿠키뉴스는 ‘조합장 선거의 늪’ 시리즈를 통해 돈으로 얼룩진 조합장선거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돈 선거’를 척결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①단단히 뿌리내린 관행
②“돈 쓰더라도 당선되고 보자”
③2023년 선거, 얼마나 바뀔까
선관위는 지난 4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자유와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실렸다. 우선 차기 조합장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농·수협중앙회장 선거에만 예비후보자 제도가 있다. 회장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관할선관위에 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한 다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조합장과 새 후보자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조합장은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50일부터 관할선관위에 등록하도록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표심을 목적으로 비조합원에게 금품을 주고 조합원 가입을 권유할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도 막는다.
이밖에 통신·금융 위탁선거범죄 조사권 신설도 요청했다. 조합원에게 금품 제공 시 동원된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이나 금융거래 자료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개정이 조속히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해당 의견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데 여태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3년에 3회 선거를 치를 걸 감안하면 적어도 20대 국회 임기 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는 내년 5월 30일까지다. 우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개정이 당겨지거나 더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선관위는 1회 선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해 개정의견을 19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2회 선거를 치렀다.
선관위 관계자는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며 “제도적인 부분 개선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장 권한이 비대해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부수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회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건·사고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일일이 다 막을 수 없는 노릇이라 대응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돈 선거 근절 캠페인도 활성화돼야 하고 후보자와 조합원 인식개선도 필요할 것”이라며 “농협도 역량을 가능한 총동원해서 더 나은 공명선거가 치러지도록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선관위와 협업해서 교육 등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거인만 문제가 아니라 피 선거인도 의식이 깨야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