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딸의 부정 채용 자체가 ‘무형의 이익으로써’ 뇌물이라고 판단했다”며 “매우 마땅한 판단이다. 김 의원 딸의 채용과정은 일반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로 점철된 부정 일변도였다. 입사지원서도 제때 내지 않았고 인성검사도 불합격했다. 누가 봐도 불합격일 수밖에 없는 지원자가 합격했다는 것은 ‘부정’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논평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이석태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와 맞물려 있던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대가성 채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준다”며 “김성태 의원은 그간 정치 보복이라는 핑계를 대며 딸의 부정 채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 조사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혐의가 뚜렷한 이상 떳떳이 재판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만일 조금의 거리낌도 없다면 조속히 검찰에 출두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기 바란다. 바깥에서 맴돌며 얄팍한 언론플레이로 위기를 모면하려할수록 국민적 의심만 짙어질 뿐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