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리콜 명령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행점검 완료 후에도 재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지난 22일 열린 산업중소벤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리콜을 권고 받거나 명령 받은 경우 리콜 조치를 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이행점검을 완료한 이후에도 필요하면 재차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 이행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유니클로, 갭(GAP), 자라(ZARA) 등 글로벌 SPA 브랜드의 리콜 회수율이 평균 28.8%에 불과하는 등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업자들이 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하거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리콜제품 회수율을 높여 소비자 안전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산업중소벤처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