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페이스북 행정소송 한 달 연기…‘세기의 재판’ 치열해지나

방통위-페이스북 행정소송 한 달 연기…‘세기의 재판’ 치열해지나

기사승인 2019-07-24 03:00:00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7월 25일에서 8월 22일로 1개월 연기됐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을 당초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이번 싸움은 ‘세기의 판결’이라고도 불린다. 판결 결과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됐던 해외-국내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와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는데 참고할 주요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페이스북이 규제당국과 행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각국 나라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국내 규제기관의 법적 다툼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각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같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가 한 달 가량 연기된 것을 두고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방통위 안팎의 시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승소한다면 그동안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돼, 더욱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패소한다면 항소를 해서라도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선고까지 한 달 가량 시간이 생기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변호인은 추가적 변론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논리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으며, 양측은 30여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2016년 페북 접속경로 변경…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두고 방통위-페북 논쟁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6년 말 SK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겪은 페이스북 접속 장애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시작했으나 여의치 않자 두 회사에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

페이스북 서비스 사용이 느려질 경우 이용자들의 민원은 페이스북이 아닌 통신사에 쏠리기 마련이다. 이 점을 노리고 페이스북은 망 이용대가 협상 카드로 고의적 접속경로 변경을 했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통신사 판단이다.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오던 회선을 홍콩을 거쳐 오도록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 접속 응답속도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평균 4.5배, LG유플러스는 2.4배 느려졌다. 

페이스북은 이 같은 지연시간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일 뿐, 이용을 제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콘텐츠 제공업체(CP)로서 망품질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우회 접속으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제재에 반발하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치닫게 된 것이다.

페이스북 입장에선 과징금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번 사례가 한국 뿐 아니라 각국의 규제당국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라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앞서 23일 사퇴를 밝힌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CP 불공정을 제재한 것은 주요성과였다”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판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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