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하반기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적용

기사승인 2019-07-24 09:29:03

기업 투자유인책으로 가속상각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가속상각제도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23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자산범위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난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가속상각제도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안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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