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인책으로 가속상각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가속상각제도란 자산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자산 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제도다.
세부내용을 보면 가속상각제도가 적용되는 대기업 자산범위에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이 추가됐다.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상각범위액 한도난 50%에서 75%로 상향됐다.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이 발표된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까지 취득한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가속상각제도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안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