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신한카드의 ‘카드 결제 자투리 금액 자동투자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새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총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는 42건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5건을 보면 먼저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선보인 ‘결제 자투리 금액 자동투자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자투리 투자금액을 설정하면, 카드결제 시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투자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나인페이’의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 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서비스가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금서비스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려동물보험 계약자가 반려동물의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 등 제휴처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스몰티켓’의 플랫폼과 카드사가 다양한 기관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사업건전성을 평가하고, 대출상품 선택‧신청을 연계해 주는 ‘현대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직뱅크’가 선보인 발주자가 거래대금을 안심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 하도급업체는 채권을 바탕으로 자재구매‧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한편 금융위는 26일까지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8월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9월부터 추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