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의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두고 뒷말이 많다.
지난 24일 중기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격오지 환자, 만성질환으로 제한, 간호사 입회하 추진 등…. 세간의 우려와 반발을 고려한 여러 제한을 둔 사업이지만, 예상대로 의료계를 비롯해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사업 추진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해 사업추진단 핵심인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도 우려가 있었지만,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모 의원은 “여러 우려와 위험성을 지적했고, 상당부분 지적한 내용이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련해 앞선 정부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당초 더 세게 추진하려고 했다”고 말했었다.
더 세게 추진하려 했다.
중기부를 위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졸속 사업’으로 규정한다.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이 사실상 이름만 바꾼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이라는 것이다.
원격의료의 혜택이 결국 지역민의 건강보단 기업의 주머니를 불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등을 제조하는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대기업과 서울대병원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 기업 돈벌이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행정독재’ 등 과격한 구호까지 외치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밖에도 걱정과 불안의 원인은 무수히 많다.
물론 정부도 그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터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애시당초 이러한 갈등을 예상했을까. 박 장관의 취임 일성처럼 ‘강한 중기부’를 위한 의욕적인 사업 추진, 좋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좀 내버려두길 바란다.
돈과 일자리를 제발 좀 보건의료와 결부 짓지 마시라. 역대 정부마다 그러한 정책은 대개 실패했고, 정책을 추진한 장관은 두고두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회자되곤 했다. 박 장관이 이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길 바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