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2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94% 인상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원으로 올랐다.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데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하는 것이다.
주거급여 기준은 매년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올해(44%)보다 오른 4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주거급여는 서울 기준 올해 36만5000원에서 41만5000원으로 올랐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