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81명 임금 떼먹고도 ‘나 몰라라’…‘뻔뻔한’ 사장 구속

노동자 81명 임금 떼먹고도 ‘나 몰라라’…‘뻔뻔한’ 사장 구속

기사승인 2019-08-06 09:44:42

 

회사를 운영하면서 온갖 위법행위도 모자라 직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7000만원을 떼먹고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던 악덕 업주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이 같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거제 대형 조선소 모 하청업체 대표 안모(5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통영지청 조사 결과 안씨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는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했지만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에 허위 서류 등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등록해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인과 함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소유 고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15억50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안씨는 조사에서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발뺌했다.

통영지청은 안씨가 임금 체불 청산 의지나 법인자금 유용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안씨는 구속됐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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