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시행세칙 공포… 추가 규제품목은 없어

日 화이트리스트 시행세칙 공포… 추가 규제품목은 없어

기사승인 2019-08-07 13:03:05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기존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다. 

7일 일본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 제외 관련 하위 법령을 말한다. 1100여개에 달하는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로 지정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으나 개별품목을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백색국가가 아닌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수출 신뢰도가 가장 높은 A그룹에는 기존 백색국가 26개국이, B그룹에는 한국을 비롯한 10∼20개국이 배정됐다. 

현재까지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것은 일본정부가 지난달 4일 변경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이다. 이날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세부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직간접적인 타격은 확산되지 않는 분위기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심사 지연과 자의적 판단에 ‘군사전용 우려’를 이유로 수출을 불허할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벽이 높아진다. 

대한민국이 속한 그룹B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범주 자체가 그룹A보다 적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시행된다. 해당 기업은 개별허가가 면제되고 3년 단위 포괄허가를 받게 된다. 

그간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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