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세외수입(과태료) 체납액 줄이기에 나섰다.
시는 2000~2018년까지 총 115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1만5802명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문은 기존 형식을 탈피, 뒷면에 새롭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 등의 홍보자료를 넣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납세자는 본인의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체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체납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