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용역직원 6명 방사선피폭사고…원안위 조사 진행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6명 방사선피폭사고…원안위 조사 진행

기사승인 2019-08-16 15:23:19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 6명에 대한 방사선피폭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16일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6명의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는 모두 서울반도체 용역업체 직원이라며, 이들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6명 중 4명은 증상이 없으나,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통증‧열감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해서는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의심환자 6명에 대한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

원안위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차, 13일부터 14일까지 2차 등 두 차례에 걸친 서울반도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엑스레이(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 넣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엑스레이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는 장비의 문 개방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장비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시 지난 6일자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를 조치했다. 또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해 14일자로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는 향후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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