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태권도협회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발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이상헌 전 사무1처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협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협회 사무국에서 2019년도 제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사무처장이 지난 12일 업무방해로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사무처장은 지난 1월 진행된 2019년도 태권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지도자 채용과정에서 지도자를 선발하는 경기력향상위원에게 특정인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을 뽑도록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아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협회는 지난 3월 이 전 사무처장에게 3개월 직위 해제(대기 발령)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사무처장은 업무방해 및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됐다.
한편 협회는 "같은 건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유 모 차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