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형부의 회사에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년 9월 15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형부가 운영하는 오염물질처리 업체 감사로 재직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임용돼 해당 업체의 감사를 맡기 위해서는 서울대 지침에 따라 총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 후보자는 이 업체 주식 2400주를 약 1200만원에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비상근으로 일했기 때문에 겸직 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