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손해배상 공방, 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분조위에서 법원까지

DLS·DLF 손해배상 공방, 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분조위에서 법원까지

기사승인 2019-08-22 10:55:29

‘파생결합증권(DLS)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와 투자자간의 불완전판매를 놓고 벌이는 공방에 따라 배상비율과 향후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금손실 위기에 놓인 증권사 DLS와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은행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한 개인은 총 3600여명, 투자금액은 7300억원 규모다.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원금의 일정 부분을 금융회사가 책임지게 된다.

◆시작은 금감원 분쟁조정=일단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요소가 있다면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합의를 권고한다.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 안건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된다. 분조위는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내놓고 양측이 합의에 동의하면 조정안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라도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법원에서 결말을 가리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의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비율은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여기에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한 경우 10%를 가중한 사례가 있어 최대 70%의 보상비율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DLS사태에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도 70%까지의 배상비율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분조위는 2008년 우리은행이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확정금리 상품인 것처럼 팔아 50%를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으며, 2014년에는 동양증권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손해액의 15∼50%씩 배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DLS·DLF가 주로 사모펀드로 판매됐으며, 개인들의 투자금액이 평균 2억원에 상당한 점도 배상비율 결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모르고 투자했다고 하기에는 가입 형태와 금액이 과도하다는 평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자필서명을 받고, 해피콜 등을 통해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은행 직원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가입을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투자경력이 없거나 투자자의 연령이 고령으로 금융회사의 설명에도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면 불완전판매 주장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조정은 투자경력, 투자자 연령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결말은 법원 소송에서=금감원 분쟁조정이 불발되면 투자자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소송을 통한 법원 판결 밖에 없다. 실제 이번 DLS·DLF 사태 역시 강제성이 없는 분쟁조정을 패스하고 바로 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미 10여명 이상의 투자자가 소송에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금융소비자원도 두 은행을 상대로 피해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공방에서는 불완전판매와 더불어 은행의 DLF 판매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누리 측은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의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상품판매 강행 ▲수익과 손실 간 불균형이 극심한 수익구조의 상품 ▲복잡한 손실구조에 대한 고지 없이 상품 판매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및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을 소송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은행들 역시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전 대비에 돌입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소송전에서 승리해도 보상비율은 40~60%선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생상품 투자관련 소송은 투자자가 승소한다고 해도 투자자의 과실 역시 참작된다”며 “40~60% 정도의 배상 비율을 받으면 성공한 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분쟁조정 보다 법원 소송에서 배상비율이 하락한 경우도 있다. 우리은행이 ‘파워인컴펀드’ 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50% 배상비율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배상 비율을 이보다 낮은 20~40%로 확정판결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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