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 ‘공공건물 방수,도장,내진 공사 특정업체 몰아주기’의혹에 대한 정부기관 감찰이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3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공공건물 방수,도장,내진 공사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와 향응 제공 조사를 벌인 국무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실 감찰이 최근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이첩했다.
행정안전부 이첩은 징계 등 결과 조치 단계를 의미해 사실관계 확인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관련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확한 진실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9일부터 18일까지 김제시 ‘A'국장, ’B'과장, ‘C'계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또 이들 중 두명을 세종시로 소환,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건물 방수, 도장, 내진공사 업체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의계약을 한 상황을 집중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이 된 업체는 여성이 대표로 있는 곳이며 공사 당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사 과정에서 ‘C'계장의 경우는 수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됐고 부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운영 자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A'국장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과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해당업체에 편중된 사실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관계자는 “현재 명쾌하게 밝혀져 있는게 아무것도 없고 내부 분위기만 뒤숭숭하다”며 “행안부로 이첩된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