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9-08-23 17:03:12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작년 11월과 12월 총 4회에 걸쳐 유권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이들에게 시계를 제공했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달 16일 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시계와 현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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