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반발이 욕심에서 비롯된 앓는 소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합원은 상한제 소급적용으로 인해 수억대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추정치일 뿐이다. 실제 금액은 아직 해당 시공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또 조합원들의 우려는 이들의 이익감소 때문이지 손해 보는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4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률에 대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16~19일까지 나흘간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70여건의 분양가상한제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대부분이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소급적용’에 대한 불만이었다.
소급적용으로 인해 10월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 상한제 적용을 피했던 재건축·재개발구역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않았다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서울시 내 조합원들은 많게는 수억원 가량 추가분담금이 늘었다며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이라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분담금만 해도 당초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었으나 상한제 도입 시 조합원 당 1~2억원 가량 늘게 됐다. 현재 이들은 아파트 단지 앞에 ‘소급적용 재산 강탈, 조합원이 봉이냐?’ ‘개발이익 강탈해서 로또분양 웬 말이냐?’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반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면서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단지 욕심에서 비롯된 앓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이 말하는 추가분담금만 해도 단지 이들의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단지 시공사 관계자는 상한제로 인한 추가분담금이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지 감정평가 등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우려가 단순 이익감소 때문이지, 손해를 본다는 건 근거 없는 얘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개포주공1단지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분담금 오르는 게 부담돼 매매가가 떨어질 거라 우려하지만 주변 새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또 반대로 재건축단지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측했다.
부동산컨설팅기업 도시와경제 송승현 대표도 “당장 이익은 줄 수 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손해 보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업이 완료되면 기반시설 조성 등을 통해 누릴 시세차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용산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일대일재건축 방식을 택해 조합원 분담금이 늘었지만, 이후 해당 단지는 2배 이상 집값이 치솟았다”라고 덧붙였다.
조합원과 건설사의 ‘자업자득’이란 비판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강력한 정부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조합원과 건설사 간의 이권 다툼이 있다. 이들이 서로 양보와 타협 없이 분양수익만을 내려하다보니 이같은 규제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서울에서 재건축하면 조합원들만 기쁘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