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조국'...예결위도 예외 없는 법무부장관 자격 논란

기승전 '조국'...예결위도 예외 없는 법무부장관 자격 논란

기사승인 2019-08-26 15:45:51

국회에서의 모든 논의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귀결된다고 해 ‘조국 정국’으로 불리는 현 상황은 2018년도 예산안 결산심사를 목적으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도 벗어날 수 없었던 듯하다.

26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조 후보자 딸 ‘입시부정’ 의혹들로 점철됐다.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조 후보자의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꺼냈다.

바미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시절 당시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병리학논문의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학자 출신인 신 의원은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생활을 하고 SCI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는 논문을 강탈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조 후보자의 딸의 부정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입장은 유은혜 부총리도 같았다. 유 부총리는 ‘연구부정에 해당한다’는 신 의원의 주장에 “학교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을 뿐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최종합격을 앞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그해 9월로 변경한 것을 두고, 조 후보자가 딸이 출생하기 7개월 전에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면서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 이는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예결위가 지연되자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의 조 후보자 관련 질의 후 정회를 하려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반발하는 소요도 있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우리(여당)도 조 후보자에 관련한 질의를 할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위원장은 여야 간 균형, 형평성을 마련해줄 책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진행의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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