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오너와 점주, 리스크 입증의 차이

[기자수첩] 오너와 점주, 리스크 입증의 차이

기사승인 2019-08-27 08:41:4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운명공동체, 연리지(連理枝)와 같다. 한 쪽만 살 수 없으며 또 한 쪽만 죽을 수도 없다. 물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다. 

상생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이지만 그간 가맹본부 오너에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반 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가맹점이 짊어져야했다. 일련의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분노는 ‘불매운동’이며 이는 가맹점과 맞닿아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가맹점 수익이 줄어들면 타격이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피해다.

최근 벌떡 떡볶이 등촌점 점주는 자신의 SNS에 “요즘 부쩍 강간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정신 차리자”라는 글을 올리며 논란을 만들었다. 이밖에도 여성 손님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희롱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을 게재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벌떡 떡볶이 본사는 등촌점의 계약을 해지하고, 등촌점주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이 있어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소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다면, 최근 수년 내 ‘점주 리스크’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등촌 점주의 모럴헤저드는 분명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 그러나 ‘점주 리스크로 인한 본사의 민사소송 진행’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각각의 리스크로 인한 입증 책임은 동일하나 입증 가능성과 여부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모럴헤저드로 가맹점주가 영업상 피해를 입은 경우는 많다. 다만 그 수치가 구체화·표면화 되지 않았을 뿐이다. 규모는 둘째치고 어디까지가 피해인지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2017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명문화된 수치로 꼽힌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내 카드 4사의 호식이두마리치킨 카드매출액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오너리스크가 공론화된 같은해 6월 5일 이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줄어들었다. 

그나마 이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 금감원에 요청한 자료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감원과 카드 4사 역시 ‘국회의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일반적인 경우 카드 매출 내역을 요청하는 것도, 요청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도 드문 일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제도가 가맹거래법 개정안,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이다.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의무 기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법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사실상 ‘0’이다. 

오너리스크에 따른 손해 배상을 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점, 가맹점이 본부 측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책이 배제됐다는 점, 그리고 관련 절차를 밟고 소를 진행할 경우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일선 가맹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가맹점 입장에서 가장 큰 것은 ‘입증’의 책임이다.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예처럼 매출 감소 폭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포스기를 통해 개인 점포의 매출 하락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으나 전 점포의 매출 여부는 개인 가맹점 입장에서 알아낼 수 없다. ‘오너리스크’라는 특성상 본사 쪽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리스크를 염두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일방이 아닌 쌍방이여야 한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입증인 이상, 그 입증의 부담 역시 동일해야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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