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과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알림문자를 현금영수증 청구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현금영수증을 소비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현금 결제내역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하다. 더구나 소비자가 결제내역을 확인하고자 해도 국세청 홈텍스의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사업자가 1일 1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신용카드는 승인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알림을 받아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승인내역을 소비자에게 즉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면 불편함을 해소하고,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발급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45억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발급건수가 129억건, 발급비용이 561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대신 알림문자로 대체할 경우 약 197억원의 발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세원 노출 등의 이유로 일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정당한 사유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몰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 도입은 세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