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 화물차의 경우 POS(Point of Sale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이 9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5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 99명과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1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POS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이 방안은 지난 3월5일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6개월 유예됐다.
국토부는 올해 8월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만1806개소 중 1만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와 주유소 경영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따라서 화물차주는 평소 다니던 주유소가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의 주유기에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어 주유 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주유소의 경우 ‘화물 유가보조금 앱’ 또는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에 POS시스템 설치 여부가 정확히 게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오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정정을 요청하고 관할 시‧군‧구에서 배포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스티커를 주유기에 부착해야 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