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이재용 판결로 휘청…1930대로 하락 마감

코스피, 이재용 판결로 휘청…1930대로 하락 마감

기사승인 2019-08-29 17:34:51

코스피가 29일 이재용 판결 여파로 인해 휘청이면서 1930대로 후퇴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68p(0.40%) 하락한 1,93341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일보다 2.46p(0.13%) 오른 1943.55에서 출발했으나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6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팔자' 행진을 이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528억원, 493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영곤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오후에 삼성그룹과 관련된 대법원 선고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다른 반도체·IT 관련 종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장중(오후 2시 16분 기준) 1947.15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대법원 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세로 돌아서 장중 한때는 1928.49까지 떨어졌다.

삼성그룹주도 일제히 하락했다. 삼성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70% 하락한 4만3400원(종가기준)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 금융계열 주력사인 삼성생명은 전일 대비 0.75% 떨어진 6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4.05%), 바이오 계열 삼성바이오로직스(-4.89%) 등이 각각 하락세로 마감했다. 반면 이부진 사장의 호텔신라는 전일 대비 4.46% 오른 7만9600원을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일 대비 3.33p(0.55%) 하락한 599.57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9p(0.21%) 오른 604.19에서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41억원, 6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1183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주 중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2.34%), CJ ENM(1.48%), 케이엠더블유(3.08%), 펄어비스(1.86%), 에이치엘비(0.48%) 등이 올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추후 파기 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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