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가 종료되고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최대 58원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담합과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12일 발표된 유류세율 단계적 환원방안에 따라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는 5월7일 일부 환원 됐고 이달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유류세 15% 인하, 5월7일부터 8월31일까지 7%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어 오는 9월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된다.
정부는 최종 환원일인 9월1일을 전후 가격담합‧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도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추석을 앞두고 서민 유류비 부담이 급증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업계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7일 1차 환원시와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 환원시에도 유류세 환원으로 유류가격이 급격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석유공사(오피넷),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소비자단체) 등과 공조해 주유소 판매가격에 대한 일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가격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