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숫자 상표나 상호 등을 이용한 2단계 숫자도메인 사용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2345’라는 상호의 경우 기존에는 ‘www.12345.co.kr’ 도메인을 사용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www.12345.kr’라는 도메인 등록과 사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과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 상표나 상호, 전화번호 등을 2단계 숫자도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름관리준칙’ 개정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국가도메인(~.kr, ~.한국)은 누구나 3단계 또는 2단계 도메인 주소체계로 등록하고 있다. 3단계 도메인은 ‘www.msit.go.kr’, 2단계 도메인은 ‘www.msit.kr’로 2단계 도메인은 co나 go, or, re 등의 구분자가 없는 주소체계다.
하지만 그동안 순수 숫자로 구성된 도메인의 경우 2006년 도입된 ENUM(tElephone NUmber Mapping) 서비스로 인해 3단계만 허용돼 왔다. e-번호를 불리는 ENUM(차세대 인터넷 통합번호 식별체계)은 하나의 숫자 식별번호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이 가능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와 인터넷진흥원은 각종 광고 등을 통해 국민생활에 숫자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 등에서도 전화번호 등의 숫자브랜드를 간편한 인터넷 주소로 활용해 홍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2단계 숫자도메인은 도메인등록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해 202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등록이 개시된다.
등록이 가능한 숫자는 숫자(0~9), 하이폰(-) 조합으로 3자~63자 범위 내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특수번호 중 11Y(115제외),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혼란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공공기관만 등록이 허용되고 개인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도메인 분쟁 최소화를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를 부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기간에 숫자상표권의 유효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복수의 상표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우선권자는 추첨을 통해 확정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