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이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입 계약 경위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연극제 정상화에 군민 모두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임영수 거창군 행정복지국장은 29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극제 문제로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고,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리적인 판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상표권 매입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우선 거창국제연극제는 오랜 시간 군에서 민간단체인 거창연극제육성진흥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발전시켜온 여름철 대표적인 야외축제임을 밝히며 진흥회의 보조금 집행 불투명성 문제 때문에 2016년부터 지원이 중단되는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또한 민선7기 출범 이후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군의 중요한 문화자산임에 인식을 같이하고 연극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선정해 적극 추진해왔다.
정상화 방안으로 거창군, 문화재단, 진흥회 3자간 ▲업무 분담 ▲연극제 작품 공동선정위원회 구성 ▲연극제 티켓수입금 거창군 반환 등을 골자로 하는 연극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조금 집행 불투명 문제를 해결하고 군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 연극제를 되살리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업무협약을 진흥회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결렬됐다.
거창군은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고 노력했으나 상표권 계약 체결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군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함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사안일수록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귀담아 듣고 업무 처리에 더욱더 주의를 기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8월 20일 함께하는 거창을 비롯한 11개 시민단체 연대의 기자회견에 대해 계약서 원본공개 등 시민단체에서 기존에 요구한 4가지 사항을 가능한 한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계속되는 기자회견을 통한 군수 사퇴, 배임죄 등 무리한 요구 등으로 군정 수행에 혼란을 주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거창군은 쟁점별로 조목조목 반박해 명확한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시민단체가 군수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묻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5월말 집행위에서 군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요구하는 상표권 감정금액 18억 7000만원의 부당함 역시 지적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오류를 낱낱이 밝혀 합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거창=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