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도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새로운 휴대전화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생경제연구소)는 30일자 ‘단통법 우습게 보는 이동통신3사, 방통위에 신고하다’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단통법 위반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적인 보조금을 없애고 이동통신사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경쟁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법이 발효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고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면서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앞 다투어 내놓으며 고객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이동통신사 가입자수가 회사 수익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입자수는 통신비와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료로 연결되고 통신사간 전화통화 연결시에도 상대 통신사의 망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수는 이동통신사 수익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입자를 늘리는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점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는 특정 소비자들은 과도하게 싼 단말기를 구입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일명 호갱이 되는 불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판매점이 싸게 팔 수 있다면 이동통신사 공식대리점도 싸게 팔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생경제연구소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이 혼란스러워 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지난 29일자로 이동통신 3사를 방통위에 신고하고, 방통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생경제연구소 측은 “이동통신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