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의 미성년자-성인간 합의 성관계는 문제없다는 인식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서 한 마디 해보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말이다. 30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이정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모 신문에 기고한 글을 거론하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참고로 조국 후보자는 1년 전 기고문을 통해 고등학생과 성인끼리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을 폈다. 춘향전과 프랑스 대통령 사례를 들어 쓴 기고문은 당시에도 파격적이란 평이 자자했다. 자유한국당은 교사와 청소년 제자간 성관계 사건과 조 후보자의 기고문을 연결 지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김 의원은 “여가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여성, 가족, 청소년 보호 및 권익향상에 앞장서야 하고, 타 부처에도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면서 “선생-학생간 성추행 사건 등에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와 성인과의 합의 성관계를 처벌하지 말자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명백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성인간 성관계는 그루밍 성폭력 및 위력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이 이러한 잘못된 성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뭐라고 하겠느냐”며 이 의원의 답변을 유도했다. 수차례 김 의원이 조국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여가부가 싸워 이겨야 할 부분이 법무부 아니냐,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자, 이 후보자는 “해당 글을 충분히 검토해 보지 않았다. 형법 분야에 대해선 문외안이라 그 내용을 충분히 읽어야 답변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시 김 의원이 “여가부가 싸워 이겨야 할 부분이 법무부 아니냐,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히라”고 질타하자, 이 후보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입장은 갖고 있지만, 타 후보가 표명한 견해는 충분히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