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법 개혁안의 당면한 몇 가지 과제

[기고] 선거법 개혁안의 당면한 몇 가지 과제

기사승인 2019-08-30 21:56:47
글:김윤태 우석대 교수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121일 만에 의결 했다. 이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최장 90일간 심사를 한다.

모든 법률안이 그렇겠지만 선거법은 특히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라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여야의 합의에 의한 절충안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제 개혁안이라 불리 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에 조금은 더 가까운 결과반영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축소와 거대양당 중심의 폐해를 줄이고 협력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 사회통합을 위한 정당과 의회개혁안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법 개혁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외에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긍정적인 내용과 석폐율 등 부정적인 내용이 산재되어 있고,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이 중 정개특위를 통과된 내용을 전제로 정치권이 고민해야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해 본다.

먼저 극우, 극좌, 종교기반 당 등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근간을 해칠 정당의 출현과 진입을 막을 장벽에 대한 과제이다. 민심을 대변하는 최소 지지율 기준을 몇%로 잡을 것인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취지인 국민의사반영확대와 봉쇄 사이의 절묘한 수가 필요한 대목이다. 외국의 사례와 경험을 충분히 연구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왜곡될 가능성이 큰 각 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공정성과 비례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국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두 번째 과제이다. 각 당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따른 오픈프라이머리와 같은 공인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비용과 혼란을 줄일 책무가 있다.

다음은 농어지역구 축소로 인한 지방자치실현 문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수도권집중문제와 지역대표성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날 기회로 작동할 것이다. 개혁안에 담긴 어정쩡한 준연동형제를 보완할 수 있는 인구하한선에 지역대표성을 연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야 지방의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

남은 기간 이외에도 제기되는 다양한 과제를 국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씩 협력하여 헤쳐 나갈 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과제를 소홀히 하거나 각 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진행하면 이번 선거법 개혁안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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