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백순흠·김성수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백순흠 의상자는 지난 4월 호텔에서 추락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 무릎 부상을 입었다. 국립마산병원 재직 중인 김성수 의상자는 지난해 3월 병동에서 커터칼로 의사와 환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환자를 막다가 손목과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