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11월 중 안전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11월 중 안전 취약 사업장 집중 감독

기사승인 2024-11-13 14:14:57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 전경. 카카오맵 캡쳐

대구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영주, 문경, 상주, 봉화 지역 내 안전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중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영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0월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12개소를 선별해 자율적인 안전 조치를 유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선정 기준은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사업장으로 최근 3년 내 임금 체불 신고가 5건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된다.

영주지청은 안전 감독과 더불어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 시 근로기준 분야 감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의 출국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는 임금 체불 후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려운 기존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도희 영주지청장은 "사업장 안전 강화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니,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와 임금 체불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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