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경찰,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09-03 10:36:37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10월 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불법무기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경찰은 불법무기를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무기 소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오는 19일부터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주현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불법으로 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 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불안 요인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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