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기회 확대

금융사 핀테크 기업 투자기회 확대

기사승인 2019-09-04 18:19:14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당국은 금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 열거하기로 했다. 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라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은 출자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산업과 소비자에게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금융위 인정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핀테크 기업 출자 승인에 필요한 심사도 금융사가 금융위에 사전승인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핀테크 사업 종류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금융사가 핀테크 투자에 실패할 경우 담당직원 제재는 감경하거나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경우 부정 청탁에 의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며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 등을 봐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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