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회사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특수금융의 분류 중 SOC 금융은 '민간투자사업 또는 준하는 수익 및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7년 5월 마련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업계의 신재생 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내용이다. 기존 규정은 SOC 금융을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한정했다.
손해보험협회가 산자부와 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산자부는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에 의해 수익 보전이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 SOC 금융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수익성도 잡고 재정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도 늘릴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SOC 금융으로 분류되면 위험계수도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스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해당 사업에 투자한 보험사들의 RBC 비율은 각각 2∼3%p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1조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