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양시동안을위원장, 정무위원회)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방송으로 중계되는 본회의와 일부 회의를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상임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장 등에는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추 의원이 진행하는 모든 기자회견에서는 별도로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지만 국회에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지난 7월19일, 장애인 당사자와 수어통역사들은 수어통역 확대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한 수어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국회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온라인 의사중계시스템에 수어통역·폐쇄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장애인이 직접 국회방청을 할 때도 수어통역과 점자안내서 등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 방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는 대목을 추가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추 의원은 “모든 상임위에서 소수자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질의하고 답변하지만, 정작 청각장애인들은 그 회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장애인의 권리와 가장 밀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민의를 전달하는 창구인 기자회견장에서부터라도 수어통역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다가오는 만큼, 일상 속 차별과 배제에 대해 세밀한 논의의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에서부터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