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에 5번째로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군산시는 조촌동 e편한세상아파트(디오션시티)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나운동 현대3차, 지곡동 해나지오, 현대엠코, 힐스테이트은파아파트에 이어 5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조촌동 e편한세상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받아 금연 지정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시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조촌동 e편한세상 아파트에 대해 금연표지판 부착, 건강계단 환경조성, 현수막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부과 계도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020년 3월 1일까지 6개월간이며, 계도기간 종료 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를 만들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