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3차전에 들어간다. 3차전의 주요 쟁점은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표창에 대한 진위여부가 될 전망이다. 만약 조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에 속해 사안이 확대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6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한 어조로 거듭 부정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조 후보자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상해 동양대 총장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는 한 종합편성채널방송사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총장에게 조 후보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2번 걸려왔다. 지난 4일 오전 7시38분과 오전 8시 12분이다.
보도에서 최 총장은 첫 통화에서 정 교수가 ‘위임으로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위임이 되느냐, 전결이면 전결이지’라고 답했고, 잠시 후 조 후보자가 전화를 이어받아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게 가능하냐’는 최 총장의 질문에 ‘총장도 하자가 없고 정 교수도 하자가 없다’고 조 후보자가 말했다고도 했다.
2번째 통화에 대해서도 최 총장은 19분간의 통화를 마치고 5분 간격으로 정 교수의 전화번호가 2차례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조 후보자였으며 ‘미안하지만 (보도자료 배포를) 빨리 해주면 좋겠다. 오늘 오전에 좀 해주면 한다’는 요구를 들었다고도 전했다.
또 다른 방송사도 2번의 통화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최 총장 주장을 보도했다. 덧붙여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은 없다’는 내용을 전하며 조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전망도 내놨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