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한 후 세 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한은 서로 국경을 넘으며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납북 경협 기대를 키웠다. 교역조건 악화 등 대외 경제요건의 불안정 속에서도 한반도에는 경제 활기가 넘칠 것으로 국민들은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계속됐고, 미중무역분쟁과 한일관계 악화 등 대내외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멀어져만 가는 분위기다. 이에 쿠키뉴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경제 분야의 변화를 점검해 보고 한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올해 추석을 3번째로 맞는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노동정년 65세 상향 반영’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사고차량에 대한 시세 하락 보상 대상 확대 등의 변화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살람살이는 나아졌을까.
◇ 신용카드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이하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앞서 1월 말부터 연매출 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 적용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됐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 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각각 인하됐다.
금융위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전체 가맹점의 96%인 262만6000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연 매출 5억∼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경감돼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 ‘노동정년 65세 상향’ 대법원 판결로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앞서 2월 육체노동자 취업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대법원 판결로 5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금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자동차 사고시 사망·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부상에 대해서는 휴업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이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이 취업가능연한으로 이 연한이 늘어나면 보험금도 그만큼 증가한다.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이 5년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 늘어 보험 소비자들이 받는 보험금이 1.2% 많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시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하고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상향하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로 보상키로했다. 기존에는 사고차량이 출고 후 2년 이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 시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했었다.
경미 손상시 변경이 불가능한 부품도 확대된다. 지난 2016년 7월부터는 범퍼에 대해 긁힘 등 경미사고 시 부품 교체 대신 판금·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해 보험금 누수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도어, 펜더 등의 경우 이런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경미사고 시 부품교체로 인해 자원낭비 및 보험료 할증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따라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하도록 확대하고 구체적인 경미손상 기준 및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키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외부전문가, 소비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며 “경미손상 수리기준과 관련된 민원・분쟁 해소를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운영하고, 민원 상담 등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