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호응도가 높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2019년 현재까지 5,394명 2만4,322필지 2,639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소재의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모여 고향의 정을 나누며 잠자고 있는 조상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