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구속성 상품 판매(일명 ‘꺾기’)와 연대보증을 요구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A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직원은 현재 퇴직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주의 상당(퇴직자인 경우)’의 징계도 내렸다.
우리은행 A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와 관련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B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 B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