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정보제공 의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정보제공 의무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사승인 2019-09-17 14:31:28

결혼중개업체 가운데 일부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 가운데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개 업체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법은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 방법은 횟수제·기간제 등 계약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는 만큼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당 11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지시 환급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에서는 13개 업체만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3개 업체는 그보다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시 수수료와 회비, 이용 약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지만 28개 업체 중 7개 업체만이 이를 게재했다. 16개 업체는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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