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직원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주택융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물론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산은의 복리후생 수준을 두고 과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산은은 2018년 기준 직원들에게 금리 1.83%의 주택융자금을 지급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18년 분기별 가계 주택담보대출(신규) 평균금리는 3.26%~3.46%, 보증대출 평균금리는 3.57%~3.58% 수준이다. 산은의 직원 금리는 시중금리 대비 절반에 불과한 수준을 보였다.
산은이 직원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왔다. 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사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마련된다. 정책금융의 재원으로 환원되야 할 자금 일부가 직원들의 저리 대출자금 지원에 사용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수준이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각종 지침을 통해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택자금의 융자를 지원할 수 있으나, 예산 또는 복지기금 융자에 적용되는 대출 이자율은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 지침을 벗어난 산은의 1%대 직원 대출은 결국 국회의 지적을 불러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산은의 저리대출을 두고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직원 대상 주택 융자금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해 과도하게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은행권의 반응 역시 일맥상통한다. 민간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라고 1%대 대출을 받는 임직원 특혜 대출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졌다”며 “1%대 대출을 받아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은행이 직접 사택을 계약하고 직원에게 거주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산은 측은 이에 대해 금리가 다소 낮을 수는 있지만 과도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직원 주택융자자금은 100%보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증료를 감안하면 직원이 부담해야하는 금리는 2% 수준으로 올라간다”면서 “여기에 자금의 만기가 2년으로 짧고 액수가 5000만원 이하 소액이라 대출 리스크가 낮아 저리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