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현석, 성매매 알선 증거 발견 못 해”… 불기소 검찰 송치

경찰 “양현석, 성매매 알선 증거 발견 못 해”… 불기소 검찰 송치

경찰 “양현석, 성매매 알선 증거 발견 못 해”… 불기소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9-20 13:37:30


경찰이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의 성 접대 의혹 수사 끝에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 결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양 전 대표 등 관련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 접대 사건은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더욱이 일부는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기된 의혹 중 최종 날짜가 2014년 10월 초로 확인됨에 따라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당시 외국인과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면서 "해외의 경우 일부 진술은 있었으나 여행 전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해외여행 과정에서 확인된) 성관계 횟수, 여행 분위기,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당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외국인 재력가 A씨가 국내외에서 머무르면서 쓴 비용은 대부분 A씨 본인이 낸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두 차례 개인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성접대 여부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제한 금액은 수백만 원 수준으로, 양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지출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 역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수배된 상황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정도박·환치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 전 대표는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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