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의장 손태영)는 지난 18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규찬, 황성철, 홍한기, 장명철 의원 등 4명이 공동발의 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으며, 향후 예산의 범위 내 재원마련의 합리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해 시행한다.
손태영 의장은 "농업경영안정자금을 통해 농민들도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의무와 자부심을 갖고 농촌 환경 개선이라는 소명도 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대안제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명철 부의장은 "경남도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첫발걸음을 뗀 만큼 앞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완하며 그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