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는 토석채취사업장 33개소에 대한 안전시설과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해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 설치 여부, 허가지 외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계획고 준수 여부 등 약 19개 항목에 대해 일제점검 용역을 시행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와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계 표시 미흡(불량)은 31개소, 경계 침범 등 불법 행위 적발 26개소, 현장관리업무담당 (재)교육 미이수 6개소, 계획고 이하 지하 채취 15개소, 계단식 미채취도 7개소가 적발됐다.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 및 위험지역 안전시설 미흡(불량)은 27개소, 분진예방시설(세륜시설, 살수차, 컨베이어 벨트) 미흡(불량)한 사업장도 31개소에 달했다.
이에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즉시 개선을 통해 다시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환경훼손이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토석채취사업장 안전설비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